기초연금 수급 자격, 소득인정액 기준, 신청 방법, 수급액까지
알기 쉽게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므로 만 64세에도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실제로 거주하는 분이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국내에 있어야 하며 장기 해외 체류 시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에 따라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재산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에게 지급합니다. 매년 선정기준액이 조정되므로 반드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24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통해 수급 가능 여부와 예상 수급액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액과 감액 기준을 확인하세요.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단독 어르신
2025년 기준 최대 지급액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 시
각각 20% 감액 적용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의
150%를 초과하면 일부 감액 적용
※ 위 금액은 2025년 기준 예시이며, 소득인정액에 따라 실제 수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으로 수급 가능 여부 사전 확인
신분증, 통장사본,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 준비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정부24 온라인 신청
금융재산·소득·재산 조사 진행(약 30일 소요)
수급 여부 및 수급액 결정 후 통보
매월 25일 등록 계좌로 기초연금 지급
가구 유형별 선정기준액과 주요 재산 기준을 확인하세요.
| 구분 | 선정기준액(월) | 비고 |
|---|---|---|
| 단독가구 | 2,130,000원 이하 | 소득인정액 기준(2025년) |
| 부부가구 | 3,408,000원 이하 |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 기준 |
| 금융재산 | 2,000만 원 공제 | 공제 후 잔액을 소득환산 |
| 자동차 | 배기량·연식 따라 산정 | 3,000cc 미만 또는 10년 이상 완화 |
| 공제 제외 | 공무원·군인·사학연금 | 수급자 및 배우자 원칙 제외 |
※ 선정기준액은 매년 변경됩니다. 정확한 기준은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을 카드로 정리했습니다.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정부24에서 공동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없이 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수급 결정까지 약 30일이 소요됩니다.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합니다.
자세히 보기신분증, 통장사본,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임차계약서(해당 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주민센터에서 대부분 발급 가능합니다.
자세히 보기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25일이 공휴일이면 전날 지급됩니다. 계좌 변경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가능합니다.
자세히 보기공무원·군인·사학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소득인정액 초과자, 국외 장기 거주자는 수급에서 제외됩니다. 탈락 후에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히 보기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감액 여부는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자세히 보기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 등이 소득인정액 산정에 포함됩니다. 지역별 기본공제액이 다르며 부채가 있는 경우 차감도 가능합니다.
자세히 보기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수급 가능 여부와 예상 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없이도 이용 가능합니다.
자세히 보기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찾아가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자세히 보기기초연금 신청 및 수령과 관련해 꼭 확인해야 할 정보입니다.
복지로(bokjiro.go.kr)에서 공동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집에서 빠르게 신청하세요.
자세히 보기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수급 여부와 예상 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로그인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자세히 보기소득·재산·주소·계좌 변경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수급액이 변경되거나 부당수령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소득·재산이 감소하거나 가구원 변동이 있으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전에 탈락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다시 확인해보세요.
자세히 보기직접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을 위해 담당 공무원이 가정을 방문해 기초연금 신청을 도와드리는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자세히 보기소득·재산 변동을 신고하지 않아 과다 수령한 경우 환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변동사항은 반드시 즉시 신고하세요.
자세히 보기신청 전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모았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께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 단독가구 월 213만 원, 부부가구 월 340만 8천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2025년 기준 단독가구 최대 342,510원, 부부가구 최대 547,2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인정액과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유족연금 수급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 필요한 주요 서류입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 시 담당자가 추가 서류를 안내해드립니다.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25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에 지급됩니다. 신청 후 수급 결정이 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소득·재산이 변동되면 반드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수급이 중단될 수 있으며, 신고하지 않고 계속 수령하면 부당수령으로 환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소득이 감소하면 다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기초연금 탈락 후에도 언제든지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재산이 감소했거나, 가구원 변동(배우자 사망·이혼 등), 특례 조건 해당 시 다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탈락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정기적으로 자격 여부를 확인하세요.